일반장학생 FAQ

무단으로 불참시 장학금 지급 중지 및 장학금 회수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.

F학점 포함/불포함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외제출용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  

신청학기 직전 학기의 성적과 평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가장 최근 성적이 있는 학기의 성적과 평점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휴학생: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 및 평점 기재
  • 논문·연구학기: 논문·연구 직전 학기의 성적 및 평점 기재

부모님이 이혼한 경우에는 현재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의 증빙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 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.

다만, 부양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한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해당 항목에 체크한 경우, 관련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인정됩니다.

  • 차상위계층: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차상위계층 확인서
  • 기초생활수급자: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
  • 중증 장애인가정: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중증 장애인 확인서
  • 다자녀 가정: 2026년 기준 초·중·고에 재학 중인 동생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
증빙서류는 신청서 뒷부분에 첨부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해 주세요.

합격자 발표 및 장학증서 수여식 이후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18일경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

장학금은 학적 확인 결과 ‘재학’ 상태인 학생에게만 지급​되며, 휴학 또는 제적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.

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지급되며, 휴학 또는 제적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.

다만, 군휴학 및 질병휴학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그 외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또한 미휴학 파견 교환학생은 재학 상태가 유지되므로 장학금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.

장학금은 최대 4학년까지 지급됩니다.
복수전공, 부전공 등 개인 사정으로 재학 기간이 정규학기(4년)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4학년까지만 지급되며, 초과 학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

재학 중 병역특례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여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감소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이 종료됩니다.

창업장학금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KAIST 동문학술장학재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이메일: alumni@kaist.ac.kr